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BO FA제도 (문단 편집) == 절차 및 방침 == KBO는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 5일 뒤에 FA 자격자를 공시한다. 이후 선수는 2일 내로 선수가 FA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 소속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이 문서를 KBO에 제출해야 한다.[* [[윤석민(투수)|투수 윤석민]]이 MLB 진출을 위해 미국에 있는 동안 팩스로 신청서를 전달한 적이 있다.] 신청 마감 다음일에 KBO는 FA 승인선수를 공시하며, 공시 후 선수는 어느 구단에도 속하지 않는 FA 선수가 된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다. 다른 구단 소속이었던 FA 대상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를 영입 시점부터 1년 동안 트레이드할 수 없다. 따라서 타 팀 선수의 [[사인 앤드 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단, 트레이드는 할 수 없지만 보호선수 명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대형]]이 FA 계약 후 1년 만에 기아에서 kt로 이적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 과거에는 1월 15일 이전까지 어떠한 팀과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년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이 불가능했다. 선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협상 권리를 앗아가는 독소조항이라고 해도 좋을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이른바 [[FA 미아]]가 되어 1년간 강제로 프로 무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일부는 강제 은퇴에 내몰리기도 했다. 결국 이 규정으로 인해 프로 생활을 접게 된 [[이도형]]이 이에 대한 소송을 걸어 2011년 8월 10일부로 승소함에 따라 규약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별다른 협상 제한 기간이 없다. 대신 FA 보상 규정은 '''3년'''간 존속하며, 시즌 전에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가 시즌 도중에 다른 팀과 계약을 맺게 되면 규정에 따라 보상선수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